시설대여(리스)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(이하 "특정 물건"이라고 한다)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대통령
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,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
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.
리스의 장점
리스료 이자 전액 비용처리 (종합소득세 경비처리)
담보물건으로 분류되어 신용 상 영향이 적음
중고 물건 판매시 개인과 개인사업자 거래 가능
(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)
초기 비용 절감으로 하이앤드 기계 구입 시 부담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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